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대한민국 법무부]] 산하 [[교정본부]] 소속 공안직군 [[공무원]]. 일반직 공무원 중에는 공안직군에 해당하며, 공안직군 중에서 '교정직렬'을 [[교도관]]이라고 한다. [[검사]], [[교사]], [[군인]], [[경찰공무원|경찰관]], [[소방공무원|소방관]]처럼 특정직군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.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과 월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. 참고로 [[소년원]] 등에서 보호소년들을 관리, 계도하는 공무원들은 보호직 공무원이라 하여 별도의 직렬로 분류된다. 한때(1993년 ~ 2000년), 교정직렬에 분류직류와 교화직류가 있어 수용자의 분류와 교화를 담당하였으나, 2000년에는 '교정직'이라는 단일 직렬로 통합 된 상태이다.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운전직 9급, 의료직(의사, 약사, 간호사)직원들은 교도관과는 별개의 T/O를 갖는 직렬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